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서론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전업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합니다. 본 사업은 연간 1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금은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하며, 농협 시/군지부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 3만원을 수납한 후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를 발급합니다.

주요 내용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경제농업국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타 내용

본 사업은 농림축산어업 분야에 속하며,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내용 요약

본 사업은 경상북도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전업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1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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