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서론

안산시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대상은 5가구 내외로 저소득 가구 3가구와 아동 가구 2가구를 선정하며,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단순 보수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가 및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는 제외됩니다.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은 안산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주거·자립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 및 사업 대상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사업 지원 대상 가구는 사업 내용 및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 신청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사항

안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며, 자가 및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단순 보수이며, 가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 신청 및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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